일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인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저것 준비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져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출산전후 휴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근로기준번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출산 앞 뒤로 기간을 반 반 쓸 수 있지요.
만약 출산 전에 굳이 휴가가 필요 없다면,
출산 직전 휴가를 쓰도록 사업주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점!! 이렇게 되면 정말 좋네요.
아무래도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대상과 신청시기를 잘 보아야 하는데요.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산부라고 해서 모두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즉 입사일 기준 6개월은 되어야겠지요.
기준이 된다면,
임산부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작성 가능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는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 휴가기간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자료
혹시라도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라면,
의료기간으로 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제출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신을 하고 문제없이 출산을 하면 정말 기분 좋은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 텐데요.
슬프지만 유산으로 인한 출산 휴가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휴가 신청 기간은 임신주수에 따라 정해 집니다.
이런 아픈 휴가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저의 경우도 11주 이내 유산으로 인한 휴가를 신청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신청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잘 모를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내 상황에 맞게 상담을 해 주는 장점이 있으니,
시간이 없거나 글이 눈에 잘 안 들어올 때에는
1350을 이용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움되는 글_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기
'기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제11회 보성세계차 EXPO (The 11th Boseong World Tea EXPO) (0) | 2023.04.07 |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금 받기 (0) | 2023.04.04 |
[모성보호]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기 (0) | 2023.03.29 |
벚꽃 지도 따라 구경하세요_2023년 벚꽃 지도 검색 방법 (0) | 2023.03.29 |
봄맞이 대청소 추천 청소기 (0) | 2023.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