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사용해야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직접 해보기 전에는 마냥 어렵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23년 3월에 복직 6개월이 되어 설레는 맘으로 사후지급금을 신청했고,
신청한 날 바로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돈이라 정말 기분이 좋네요~
그럼 지금부터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서류는 무엇인지 ,
그래도 잘 모르겠을 경우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 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 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의뢰로 간단합니다.
낮에 시간이 있고 고용보험 센터가 가까이 있다면,
육아휴직 수당을 받았던 고용보험센터로 직접 방문을 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방문 없이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발송
그것도 아니면 편리하게 PC나
모바일 앱으로 서류를 제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온라인 서류 제출이 편하겠지요?
단, PC던 모바일 앱이던 로그인을 위해선 아래 이미지에서 보이듯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편리한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PC 이용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요청
[모바일 이용경로]
고용보험 모바일 앱 실행 → 상단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요청
구비서류
신청 페이지를 알았다면, 바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구비서류는 프린트를 해야겠지요?
[필요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게되면, 신청 페이지에서 내용을 작성하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2. 재직증명서
복직을 하고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복직 후 6개월을 증빙하는 서류이니 별 말이 없더라도 최근 것을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신청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3. 복직후 6개월 급여 내역서
6개월치의 급여내역서 또는 급여 명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다달이 월별 급여명세서를 회사에서 제공하니, 6장의 분량으로 업로드를 하시거나 출력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서류는 3가지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이후 추가 안내사항에 따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도 처음엔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했지만
업무를 하다가 정신없고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아 , 검색 후 포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니, 간단명료하게 정리가 싹~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사전 예상 금액을 전화로도 확인했습니다.
물어보기 전에 직접 계산할수도 있어요.
육아휴직 상한액(150만원)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25%를 제외하고 지급하니
- 150만원 * 0.75 = 1,125,000
- 1,500,000 - 1,125,000= 375,000
- 375,000 *12 = 4,500,000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4백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카카오 톡으로 상담원 분께서 남겨주시더라고요.
참 편리하고 좋은 세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참지 말고
물어서 내것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한거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고마운 세상
* 참고사항 *
복직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아래내용 확인 해 보세요. (비 자발적 퇴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단, 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나. ’20.03.31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미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 ‘20.3.31자로 개정시행 후에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육아휴직급여가 손실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등
다. 개정 법의 적용대상은 시행('20.3.31.) 전에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를 포함)이 끝난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가능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판단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을 인정해주고 있어 동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라. 이에, 귀하의 경우 해당자녀의 육아휴직 상세내역을 확인 후 개정 법 적용대상자 여부 및 고용보험 상실사유등에 대한 검토 후 지급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업무 실무처리기관인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급여담당자를 통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고용부 민원중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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